민변에 이어 대법원도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져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소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인 입회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한다는 최종입장을 정해 오늘 중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문 개입시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신문개입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막연한 조항이라는 판단 아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대법원은 참고인 강제구인제에 대해서도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구금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번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수 있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강력.마약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형법.형소법 개정안에서 인권보장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특히 유엔 인권규약상 개정이 요구되는 현행 영장실질심사 방식이 형소법 개정안에서 누락, 개악된 채로 남게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