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제 금융 공정거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납세자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두루 시행된다. 꼼꼼히 챙겨뒀다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병원의 건강검진비와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가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증빙서(영수증)를 잘 보관했다가 연말정산때 쓰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한도도 최고 67%까지 늘어 연간 세부담이 3천2백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상속받은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며 정부로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에서는 집값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2.2% 내리고 다단계판매 상품은 14일 이내에 조건없이 되물릴 수 있게 된다. 원금이 보장되는 파생금융상품도 등장한다. [ 세제 ] 근로자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폭이 늘어난다. 유치원생 교육비는 1인당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중고생 교육비는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나며 건강검진비도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공제폭이 늘어난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금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다. 직불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30%(올해 20%)로 높아진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등 각종 비과세 저축상품들이 세제혜택 일몰규정에 따라 모두 사라진다. 중소규모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들은 과표산출 방식이 '소득표준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면서 내년에 세 부담액이 늘게 된다. 대신 세 부담이 종전보다 50% 이상은 더 늘지 않게끔 정부가 한도를 뒀다.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세액 20%(지방은 30%)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기존 19개에다 새로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표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이다. 의료업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들이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상속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되고 시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무조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기능성 쌀'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또 탁주 약주 청주의 알코올도수 규제가 전면 폐지되고 전통주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조 시설기준(면적)이 종전의 절반으로 완화된다. [ 금융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대폭 개정됐다. 내년부터 사고로 탑승자나 통행자의 소지품(노트북 휴대폰 캠코더 골프채 등)이 파손되면 1인당 2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쳐도 보상받는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위자료 한도가 3천2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40.6% 오르며 사고차량 수리시 필요한 렌터카 비용을 전액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돼 하반기께부터 선진국처럼 금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가 등장하며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선보이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설정돼 분산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펀드운용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나 은행 외에도 보험사(대리점)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2금융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판단기준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내년 7월부터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높아진다. [ 공정거래 ] 방문.다단계 판매원에게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마음에 안들면 환불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무상태 수익성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영세 가맹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만료일 90일전에 가맹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계약해지시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들에 소득세 법인세의 0.5%를 세액공제해 주는 시한이 2005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대신 공제율은 0.3%로 낮아진다. [ 산업 ]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2.2%, 일반용은 2.0% 각각 인하된다.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저렴한 산업용은 2.5% 인상된다. 또 한전이 착오로 전기료를 과도하게 징수했을 때 지금까진 원금만 돌려줬으나 내년부턴 원금에다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된다. 이와 함께 종합상사 지정요건도 '수출액이 전년도 수출총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이 20개이상이고 수출액 1백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30개국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겐 1년간 연수활동기간에만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을 줬으나 앞으론 2년간 연수취업 기간중에도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비율을 종전 총사업비 대비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