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0일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를 지연공시한 보성파워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성파워텍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