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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안쓴카드 사용못해 .. 금감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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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카드 소지자에 대해 회원 자격을 없앨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도가 낮은 회원의 카드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연체가 발생한 회원의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때는 이런 사실을 카드사가 회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약관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하면 카드회사로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부담과 회원 관리비용이 줄고 카드 소지자는 카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휴면 카드(1년 이상 사용중단)는 전체 카드의 20%(2천1백만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미 연체자 등으로 등록돼 카드사에서 회원 자격을 없앨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천5백만장이 말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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