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던 진찰료가 통일된다. 또 소아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과목에 따라 가.나.다.라군으로 차등화 돼 있는 의원 진찰요금을 '나'군 요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은 가군, 외과계열과 산부인과 안과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은 나군, 진단방사선과 예방의학과 치과 등은 다군, 응급의학과는 라군으로 분류, 진찰료를 조금씩 달리 적용해왔다. 종전 나군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적용받던 가군의 손실은 별도의 방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손실분 보전방안이 정해지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시기는 내년 2월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찰료가 통일되면 의원진찰료는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적용해 초진료의 경우 9천950원, 재진료는 7천120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전까지는 초진료의 경우 가군이 1만500원, 나군은 9천950원,다.라군은 9천590원이 되고 재진료는 가군이 7천670원, 나군이 7천120원, 다.라군이6천760원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환자가 신생아의 태반에서 피를 생성시키는세포를 채집해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수술을 받는 환자는 1년에 약 100명 가량으로 기존에 환자 1명이 부담하는비용이 연간 5천만원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수준으로 줄게됐다. 복지부는 이어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유전자재조합제품 리콤비네이트 주사제와 베네픽스 주사제를 보험급여 약품으로등재했으며 X-레이 촬영시 촬영료를 70%, 판독료를 30%로 인정해 의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척추수술에 쓰이는 고정용 재료를 비롯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691개 품목이 수입가격에 비해 보험등재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을 내년부터 평균 26% 내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