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후이자방식으로 .. 국민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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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무역금융을 현재의 선이자 징수방식에서 후이자 방식으로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대출금을 지급받는 날에 만기때까지의 이자를 미리 떼었으나 내년부터는 수출업체가 입금하기 편리한 날을 지정, 1개월 단위로 이자를 내게 된다.
이자징수방법을 이같이 개선할 경우 무역금융의 연간 평균잔액이 30억원인 수출업체의 경우 연간 8백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절감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기업들이 대출한도를 설정해 놓고 이용하는 당좌대출 등에 대해 실제 대출이용비율이 한도의 50% 미만일 경우 미사용잔액의 0.1∼0.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