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고정금리형이 아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어서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적극 고려해 볼만한 상품이라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고객이 매달 납입하는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 그 수익률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은 일절 편입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과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성장형' 두 종류가 있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세대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한해 적립금액의 40%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가입금액은 분기당 3백만원 이내이다. 법에 따라 내년 말이면 없어지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