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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새내기 재테크] 신용카드 : '신용카드 상식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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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처음 쓰다 보면 카드에 대해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새내기 직장인들이 알아둬야할 신용카드 상식 4가지를 소개한다. 1. 연회비는 꼭 내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연회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카드 발급을 해지하고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 연회비를 이미 낸 경우에도 카드사에 환급 신청을 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현금서비스는 미리 갚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회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결제일 이전에 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게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부분결제도 가능하다. 3. 신고만 했다고 해서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후 25일 이전에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본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다. 본인의 과실여부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의 일치 여부, 회원의 가족 및 동거인의 사용여부, 카드대여, 분실신고 지연, 카드관리 소홀 등이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4. 소득공제 못받는 카드사용액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모두 합쳐서 받을 수 있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해외 여행이나 출장가서 사용한 해외이용금액, 보험료 납부,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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