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올해말부터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올해분부터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상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영섭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에서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에 의해서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0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