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특구지정] 남아있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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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관광 지구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일대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하는 육로 개설이 지뢰 제거 문제로 남북 및 유엔사간 갈등으로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 시작된 지뢰 제거 작업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1백?씩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상호검증 명단 통보에 관한 절차를 놓고 남북 및 유엔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DMZ내 경의선 및 동해선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해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를 연내 연결하는 작업에 차질을 빚고있다.
지구법은 관광지구 관리운영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남북간 이견을 협의로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상사분쟁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해결 절차를 비롯한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을 담은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어 투자위험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관광대가 미지급분 2천4백만달러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이번 지구법에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북한은 그동안 미지급분을 남한 당국이 보장해줄 것을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때마다 요구해왔다.
앞으로 관광개발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