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사용처 확인 대표단의 입국을 금지한 것과 관련, 진의파악에 들어갔다. KEDO 대표단에 대한 이같은 입국금지 조치가 비자발급 등 실무차원에서 비롯된것이라면 사소한 시빗거리에 불과하지만 북한 당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최근 KEDO의 12월이후 대북중유지원중단 결정에 대한 공식반응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북한의 외무성대변인 담화에서 KEDO의 결정과 관련,제네바 합의파기를 공식 선언하지도 않았으며 후속 대응조치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북한으로선 유화적 조치로서 이로 미뤄볼 때 현재 북측은 KEDO 대표단의 입국금지라는 강경카드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당국이 지원된 중유사용 용도점검을 위한 KEDO대표단의입북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향후 중유지원도 거부하겠다는 의지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실무차원의 수속절차에서 빚어진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북한 전문가도 "통상 북한에서 상층부 지시로 KEDO 대표단에 입북금지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언론매체를 이용, `공화국의 지시' 운운하며 입북금지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알렸을 것"이라며 "대표단 입북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KEDO 대표단 입북금지가 제네바기본합의 파기를 위한 수순밟기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구체적인 이유도 통보하지 않은 채 이달 중순으로 계획됐던 경수로운영요원 120명에 대한 남한 현지교육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