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쟁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개선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1일 신홍 노사정위원장, 방용석 노동장관, 임내규 산업자원부차관, 박봉흠 기획예산처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위원회 기능이 보다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공익위원의 면직.해촉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정원을 현행 10∼30명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노동위 판정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인선서를 의무화하고 허위증언시형법상 위증죄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조정담당 공익위원에 현장 노사관계 전문가와 경영전문가를 위촉하고 ▲중앙노동위원회내에 소송수행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관의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사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노무사의소송대리권 부여 등 조정 및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노사관계 진단 및 조정기법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정부가 각종 소득공제 한도인상을 포함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근로소득세제 개편 합의문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학습재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