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이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의원에 대한 22차 공판에는 손길승 SK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회장 등 변호인측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시작과 함께 변호인측은 3명의 증인이 모두 해외출장 중이어서 법정에 나올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는 이에 기일을 내년 1월21일로 하겠다고 선언하며재판은 20여분 만에 짧게 끝났다. 이로써 지난 99년 9월 접수된 세풍사건은 지난해말부터 증인들으로 채택된 세재벌총수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별다른 진전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증인들이 잇따라 해외 출장중이라는 소명서를 보내왔고 내달에는 대통령 선거 등 일정잡기가 힘들어 기일을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