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김형주(25.전남대 법학과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북한의 반국가단체 규정 문제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고수해 한총련은 명백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진술하는 등 형량 감량의 사유는 충분하지만 피고인이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논란의 초점이 됐던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0기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그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는 평화체제의 모색단계지 정착단계가 아니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기 한총련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해온 점, 노동당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의 지속적인 교류, 김정일의 정치이론 찬양 등으로 볼 때 명백한 친북적 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변호인 이상갑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0월 21일 구형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