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근로자' 체류 1년 연장.. 정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3년 3월로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시한이 1년 이상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내년 3월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시한이 끝날 경우 이들의 대거 출국으로 극심한 인력부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불법체류 시한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체류 연장기간에 대해선 법무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입장이 달라 부처 협의를 더 거친 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를 일단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후 모두 추방키로 했다.
연장기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년은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행 외국인 연수생 제도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연수생수와 체류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등을 이유로 일단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3월까지 출국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8만여명과 내년에 들어올 산업연수생 5만여명 정도면 제조업 분야 가동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소한 20여만명은 있어야 인력부족사태를 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