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 운전중 금연법 채택 입력2006.04.03 00:08 수정2006.04.03 00: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브라질 상원의 한 위원회는 13일 밤 운전중 흡연을금지하는 법안을 채택, 하원 관련위원회에 송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흡연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85.13레알(23달러)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 제안자인 길밤 보르헤스 의원은 운전중 흡연은 운전행위에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화재위험까지 있다고 주장. (브라질리아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日 "사도광산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현장에 이미 설치" 日 "사도광산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현장에 이미 설치"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 [속보] 日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 진심으로 추모" 日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 진심으로 추모"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 [속보]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교도]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