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현재 대부업 신청을 한 업체수가 총 4백44개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전체 대부업체수가 4천8백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등록 신청률은 9.2%에 불과한 셈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수를 약 3만개로 추정했을 때 실질 등록률은 1.5%에도 못미친다. 이에 대해 사금융 관계자들은 "제도금융권과의 차별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2개월이 지난 연체에 대해서만 채권회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은행,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1개월 이상된 연체에 대해서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 한편 대부업등록을 포기한 소형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형 사채업자들은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될 경우의 위험비용까지 고객들에게 전가,이자를 최고 월 20%까지 받고 있다"고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엽찬영 회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사채업체에 의한 피해신고는 즉시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허원순·최철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