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7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대해 '심의물 불량' 결정을 내렸다. 심의물 불량 결정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게임이 등급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것으로 요건을 다시 갖춰 추후 심의받을 수 있다. 영등위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를 성인용과 미성년자용 등 2개 버전으로 나눠 심의를 신청했으나 동일한 아이디(ID)로 두 게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어 독립된 게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영등위로부터 리니지 게임에 대해 '18세 이상가' 판정을 받자 지난달 30일 상대 캐릭터를 죽일 수 있는 플레이어 킬링(PK)을 허용하지 않는 '로엔그린' 버전과 PK를 허용하는 '데포로쥬' 등 2개로 나눠 사전심의를 신청했었다. 이번 영등위의 심의물 불량 결정으로 리니지는 '18세 이상가' 결정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엔씨소프트측 관계자는 "영등위측에서 2개의 독립된 게임으로 다시 심의를 신청할 경우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8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