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42
수정2006.04.02 23:43
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 등에 쓰이는 '담보설정비'를 다시 고객부담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연 6.6%의 이자 외에 담보설정비조로 70만∼80만원(대출금 1억원, 만기 3년 기준)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6일 "3년 이상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 작년 3월부터 담보설정비를 면제해줬으나 지난 5일부터 다시 고객부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3년짜리 대출의 경우 고객이 새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원금의 0.7∼0.8% 정도"라며 "연 0.2∼0.3%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금리는 연 6.6%로 여기에 담보설정비까지 얹어지면 시중은행중 가장 비싸게 대출해 주는 셈이 된다.
한편 다른 은행들은 아직 담보설정비 면제를 지속할지에 대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예금 조달비용이 낮고 후선업무가 효율적이어서 아직 0.1∼0.15%포인트 정도의 여유마진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설정비를 고객부담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은행들이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예대마진 폭이 적은 은행들부터 유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