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5일 근무로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토요일 환율을 평가할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법인세법 등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휴일일 경우 전일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환율고시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가 고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