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은 4일 법정관리 종결 신청보도와 관련 "지난 9월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