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수금액수가 적다고 나무라는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로 미용재료 판매점 종업원 임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노원구 A 미용재료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장 정모(34)씨가 수금액수가 40여만원 모자란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흉기로 정씨의 등과 가슴등을 1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3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유흥비와 차량할부금 등으로 450여만원의 빚에 시달리던 임씨는 상습적으로 수금액의 일부를 빼돌려오다 사장과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