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해경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혐의(특수공무 방해)로 중국 다롄(大連)선적의 29t급 저인망 어선 선장 장 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이 배와 함께 불법 조업을 하던 또 다른 1척의 중국 어선 선장 손 모(41)씨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10분께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도 남서방 53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4.5마일 가량 침범, 잡어 등을 잡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 직원들이 다가가 검거하려 하자 주방용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의 검거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측 해경 직원이 다치지는 않았다. 해경은 이날 이 2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지난 5월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 선원들의 우리측 해경 폭행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점을 중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5월 인천에서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 직원들을 폭행하고도주한 이후 현지 중국 어선 선원들 사이에 검거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하고 유사시격렬히 저항하면 모면 할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사실이 이들 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앞으로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