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31일 숨진 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시 정황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행위를 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구타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타하게 된 이유와 자해행위에 대해선 수사관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25일 밤 9시께 조씨를 조사실로 데려오자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했고 수사관 채모.홍모씨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으며, 이후 다음날 새벽 2-3시에는 채씨가 , 3-5시에는 홍씨가, 5-8시에는 최모씨가각각 조씨를 1대1로 조사하면서 구타했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러나 의학적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외부충격 등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26일 새벽 2-8시에는 조사과정에서 조씨가 자해행위를 했다는 수사관 진술이 없는 점에 따라 조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보다는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공범 최모씨가 25일 밤 9시께 서울지검 청사에서 도주한 것이 이후 숨진 조모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구타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을 포함해 강력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전날 오후 8시30분께 소환, 이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벌였으나 홍 검사가 극도로 피로한 상태를 보임에 따라 일단 서울지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곧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홍 검사 소환조사후 홍 검사 등 서울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여부및 수위를 검토,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