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투자증권 L대리는 31일 쌍방향 문자전송도구인 '메신저'로 고객들에게 편지 한통을 보냈다. 11월1일부터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엔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에 떠도는 각종 소문을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돼 더이상 이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 증권가의 '번개 소식통'인 메신저가 공정공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공정공시제도가 메신저의 활용도를 낮추게 만든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걸림돌로 받아들이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나 상장사들은 예전처럼 중요 사실을 메신저를 통해 슬쩍 흘리거나 비공식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확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당국은 정보제공원을 찾게 되고 결국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당국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메신저는 그동안 증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정보가 PC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특성 때문이다. 외자유치,기술개발,영업실적 등 주요 정보가 기업의 발표나 증권사의 공식보고서 배포 이전에 메신저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작전세력들이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메신저로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의혹도 불거졌었다. 그러나 정보에 목마른 시장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메신저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한 증권사의 투자전략팀 직원은 "고객들이 메신저로 정보를 전해달라고 요구하면 장중 정보를 전달하곤 했는데 11월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당장은 메신저가 위축되겠지만 결국 공정공시의 시행이 메신저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업에서 직접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 만큼 은밀한 루머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그 매개체가 현재로선 메신저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 감독당국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증권거래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루머가 떠돌 경우 곧바로 해당기업에 공시를 요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풍문 수집 전후 5일동안 주가나 거래량을 체크해 이상 매매가 나타날 때만 조회공시를 요구했었다. 이제부턴 기다리지 않고 즉시 루머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보유통의 투명화라는 공정공시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음성적인 정보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