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두산그룹 3세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꿇릴 것이 하나도 없고 만약 잘못 된 게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19차 아태상공회의소연합회(CACCI)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BW의 등급이 당시 BB일때라 우리 힘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사뒀던 아파트가 세 배 뛰었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라고 매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용곤 박용오 박용성 등 두산그룹 3세들이 99년 7월 (주)두산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BW를 인수했다가 두달 후 박정원 당시 (주)두산 BG부문 부사장 등 4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BW 발행 당시 5만1백원이었던 행사가가 지금은 9천4백60원으로 낮아져 주가 상승시 지배주주 일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 지분율도 15%에서 39%로 뛸 가능성이 큰데도 '행사가 조정 규정'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법규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 전경련과 경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연기금에 대한 주권 부여'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근본은 주주 권리 보호 아니냐"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외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사외이사제도를 먼저 풀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문(제주)=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