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22
수정2006.04.02 23:2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거래도 공시토록 하는 등 새로운 공시강화 규정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SEC의 새 규정은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거래내역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설명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SEC는 또 신생 하이테크 및 인터넷 기업들이 선호하는 공시 방법인 이른바 '프로 포마(Pro Forma)'식으로 작성된 재무정보가 기업의 일부 경비를 포함시키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새 규정에서는 이같은 정보가 미국식 회계기준인 일반회계원칙(GAAP)을 철저히 따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SEC는 나아가 첫번째 기업실적을 공시한 뒤 관련 정보를 하루나 이틀 내로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 기업의 재무상태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퇴직금 계좌를 통한 주식매각이 금지되는 시점에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주식매각 및 매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SEC의 새 공시규정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 회계개혁법인 '사반스-옥슬리'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