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30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 29일 최종부도 처리된 소프트윈의 등록취소를 결의했다. 소프트윈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날부터 1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8일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