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손실 분담을 위해 금융권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신협은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특별보험료를 분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어 신협 특별보험료 부과문제는 공적자금 분담의 형평을 둘러싸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 개정안에서 69조원의 공적자금 손실분중 20조원을 은행 보험 증권 신협 등에 분담시키기 위해 특별보험료로 보호대상 예금의 0.1%를 25년간 걷고 상호부조 성격의 신협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신협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내는 일반보험료 0.3%(6백71억원, 2003년 기준)는 내년까지만 내고 특별보험료 0.1%(2백24억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특별보험료는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일반보험료와 달리 과거 신협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2조3천억원을 지원받은데 따른 분담금 성격의 돈"이라며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우체국도 손실을 분담하는 마당에 신협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