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사모아에 의류공장을 차려놓고 수백명의 베트남.중국인 노동자들을 불법고용한 뒤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감금과 폭행, 착취 등을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된 한국 출신 공장주가 23일 미국 법정에 섰다.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길수(52)씨 재판에서 수전 프렌치 연방검사는 지난 해 기소된 사모아 소재 '대우사 사모아' 소유주 이씨와 버지니아 솔리아 이, 로버트 아티말랄라 등 공장 관리인 2명의 혐의사실 22가지를 열거했다. 문제의 공장은 J.C.페니 등 미국의 소매유통업체들에 의류제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인당 5천달러씩을 받고 베트남과 중국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을 혹사하며 직원들이 불평하면 귀국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언한 트린 티 하오라는 이름의 베트남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5천달러를 이씨에게 주었으며 이 돈은 이씨와 베트남 국영 인력수출회사인 인터내셔널 맨파워 서플라이사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프렌치 검사는 이 사건을 "현대판 노예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씨가 지난 2000년 11월 베트남 근로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구타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여성 근로자의 안구가 튀어나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관선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인력회사와 계약상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작업을 거부하는 등 이씨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밖에도 착취와 돈세탁, 은행직원에 대출을 잘 봐달라며 뇌물을 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22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드러나면 그는 최고 390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호놀룰루 AP=연합뉴스) young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