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3일 박정희 전대통령의 흉상을 강제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삼(52)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및 곽태영(66)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헌정질서 수호차원에서 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박 전대통령의 업적.위상에 대한 연구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 공용물을 손상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