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 연방지법의 멜린다 하먼 판사는 16일 엔론 회계부정 은폐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에 5년간의 보호감독과 5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토록 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앤더슨이 엔론의 문서를 고의로 파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보호감독 기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