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의 과대광고를 통해 유료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인트로'(Intro)' 회원가입 유도수법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를 적용, 적극 단속에 나섰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포르노물 제공 사이트인 것처럼 속이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인트로' 회원가입유도수법이 성행, 이에따른 피해자들이 양산됨에 따라 `인트로' 회원가입유도행위를 `사기'로 규정해 적극단속키로 했다. 신종 `인트로' 회원가입 유도행위는 포르노물 제공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등장한 변칙 회원가입 유도수법으로 주로 성인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성인 동영상물 광고문구에 대한 과대광고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 제대로 경찰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포르노 동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일반 성인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대광고에 의한 `사기혐의'를 적용키로 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첫 케이스로 지난 16일 포르노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고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모 인터넷 TV 대표 박모(30)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무삭제 섹스 동영상' 등 선정적인 문구로 마치 포르노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900여명의 유효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일반 성인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2천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성인물을 제공하면서 포르노물을 연상케하는 문구나 사진물 등을 첫화면에 게재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사기 혐의를 적용,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