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내 부당하게 공제를 많이 받으면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공무원들의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방침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세법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효석(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부칙에 즉시 시행토록 명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소득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까지 물어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