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내 공제를 많이 받았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1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공무원들의 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부과방침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세법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재경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내년 시행이 확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