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문장운 부장검사)는 16일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동대문 의류상가 업주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과 올해 4월 명동 모의류상가 분양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박씨가 협박을 통해 상가분양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