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내년부터 공정공시제도 위반사항을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공시 위반 적발은 주가조작 포착보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공시를 여러차례 위반하면 상장(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기업으로부터 큰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형 '파파라치'도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정공시제를 어떻게,어느정도 위반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확정하기 힘들다"며 "시행상황을 지켜본 뒤 포상금액 포상대상 신고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