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예산,공안,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이, 지역 단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후인 2006년 1월로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정부안에 반발, 오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준사법적 구제제도를 도입,납세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