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9일 오전 11시께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뒤 법원 2층 민원실 인근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다. 심 전 시장은 판결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은 살아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힌뒤 가족 등과 함께 복도를 걸어나가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배를 15㎝가량그어 강남성모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오후 12시25분께 퇴원했다. 심 전 시장의 비서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의 억울함 때문에 자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 전시장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저의 사필귀정(事必歸正) 주장을 끝까지믿어준 100만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었던 제가 부정한 뒷거래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전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심 전 시장은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이던 S건설 대표 최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작년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