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노출땐 고객책임 .. 전자금융 거래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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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번호나 비밀번호 등 신상정보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전자금융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객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또 휴대폰 등을 통해 자금결제를 하는 통신회사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등록, 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안을 확정,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나 현행 법규에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판단, 금감위와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작업반을 구성해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