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는 '실적배당상품'(펀드)의 손실 4조4천억원이 공적 자금으로 메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가 1일 국회 재정경제위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7개 시중은행과 5개 퇴출은행,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 등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상품 운용손실 4조4천4백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