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펀드가 운용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을 펀드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는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하고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운용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계열사 주식편입비중 제한으로 인해 일부 종목은 시가비중만큼 주식을 편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한도를 넘어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투신운용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재경부는 펀드의 투자대상을 현행 유가증권 이외 부동산과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하며 보험.선물회사의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등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과 규제완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