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물건을 산 사람들은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파산해도 2백만원까지 환불이 보장된다. 또 정상 영업중인 다단계판매회사에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3일 이내에 환불해 주지 않으면 연 24%의 연체이자를 얹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피해보상보험 관련 내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뒤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파산해도 보험사로부터 2백만원 이내에서 최소 90%(1백80만원)를 보상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