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카리스소프트 이의신청 기각처리 입력2006.04.02 21:30 수정2006.04.02 21: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위원회는 24일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카리스소프트가 제출한 이의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17일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카리스소프트는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뒤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해시드, 중동 진출 속도...韓 스타트업 지원 적극 나선다 [ADFW 2024]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 내년 1분기까지 진행하는 해시드 벤처 펀드 3호 일부는 UAE 지역 창... 2 "환율 고공행진…내년 하반기 1300원 중반서 안정될 듯" “트럼프 2.0 시대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은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 3 "악성 미분양 1만8000가구, 지방 집값 2% 떨어질 것" “내년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해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사가 개최한 ‘2025 대내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