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4일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카리스소프트가 제출한 이의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17일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카리스소프트는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뒤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