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9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 모(28.충남 천안시), 심 모(27.경기도 안양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일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마을 빈 창고에 가짜기름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최근까지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1만3천600ℓ를 제조, 이중 5만1천400여ℓ(시가 3천여만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최근 가짜 휘발유가 제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새벽 현장을급습, 제조범들과 팔다 남은 2만800ℓ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