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신협 자체예금자보호기금 설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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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신용협동조합에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된다.
또 신협 중앙회의 자금운용방법이 법으로 명시되고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가칭)을 설치,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예보의 예금보험대상 제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 중앙회에 정부 위원, 신협내부 위원, 학계 등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기금 재원은 단위조합 출연금, 중앙회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되 필요시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자금운용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단위조합 대출, 금융회사 예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토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에서 주식 및 주식편입비율 30% 이상이 수익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배구조와 관련, 중앙회는 농협 등과 같이 중앙회장에서 독립된 상임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이는 회원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자로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토록 했다.
또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독 강화를 위해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뽑고 총 임원의 1/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단위조합의 경우 감사횟수를 매년 1회이상에서 반기마다 1회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조합의 경영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