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3월부터 月1회 週5일수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5일 확정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년여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정부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시기
핵심쟁점인 시행시기는 노동계와 경영계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여 관계부처협의를 거치면서 여러차례 손질이 가해졌다.
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에서 즉각 전면시행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사업장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영세중소기업의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종업원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되 30인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임금보전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부칙에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7월 노사정협상에서 정부는 종전 임금을 보전하기위해 각종 수당지급을 담보하겠다고 밝혀 경영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전되면 근무일수는 줄어드는 대신 임금총액은 감소하지 않아 기업의 비용부담은 늘게 된다.
◆휴일.휴가
연차휴가방식과 관련,개정안은 2년근속에 하루씩 휴가일수를 더해달라는 노동계요구를 수용했다.
현행 월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해 1년근속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 2년근속하면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연.월차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과휴일분을 모두 포기해야한다.
휴일휴가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경영계에서 요구한대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전체 휴일.휴가일수는 1백34~1백44일이 되고 5,6년차를 기준하면 1백38일로 일본의 1백37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휴일
주휴일은 경영계가 기업부담을 들어 무급화를 강력히 주장한데 반해 노동계도 현행대로 유급화를 유지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무급을 실시하고 있어 입법예고기간중 이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무급 전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이와관련,"주휴일문제는 많은 논란을 빚은 만큼 입법예고기간중 각계의견을 더 들은후 국회상정을 앞둔 10월초 다시 확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최종 결론을 못얻으면 현행 유급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행 주휴일 유급은 일하지 않는 일요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5일근무제에 따라 주5일수업제도 내년3월부터 월1회씩 시범실시한 후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005년께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도가 실시되면 가족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전망
정부는 주5일근무제가 국회에 상정되면 법안통과는 큰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도를 지지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쉽사리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방 장관은 이와관련,"국민의 78%가 주5일근무제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대선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국회에만 상정되면 법안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이 어느정도 수긍할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면 거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핵심 쟁점사항들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에서 순탄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