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택시회사들이 택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운전기사에게 떠넘기는 등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구흥사단 등 지역의 시민단체는 5일 대구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주가부담해야 하는 세차비, 차량수리비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운전사들이 부담하는 등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택시를 비롯해 상당수 택시업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량을 미리 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운전기사들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LPG 사용에 대한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사용처가 불분명해 대구시 택시노조지부 지도부와 사업조합 사이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시민단체들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시 차원의 강력한 조치▲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챙긴 부당 이익금 노동자에게 환원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운전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관련업체와 대구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