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기간이 2∼3주 가량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청약 후 상장(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3∼4주에서 5∼7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달 이상 묶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장이나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배정-납입-상장신청'의 과정 중 현재는 등기가 완료돼야 납입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거래소 상장 및 협회등록 규정을 고쳐 은행의 입금확인만으로 납입증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합동간담회에 이런 계획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의 최종 승인이 나면 9월 중순부터 상장·등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가급적 청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장·등록돼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해서는 거래소(협회) 상장신청-상장예비심사-금감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심사(효력발생)-청약-배정-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