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중소기업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늦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신국환 산업자원,방용석 노동,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김상남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공공기관,금융·보험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기존안대로 2003년 7월1일,3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조정,중소기업의 시행 시기를 대폭 유예했다. 당초 정부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20인 미만의 도입 시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이와관련,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연월차 휴가일수 문제와 관련,월차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씩 부여하되 근속 2년당 하루씩 가산하도록 했다. 노사 핵심 쟁점이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해선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되 노동부가 기존 임금 수준에 대해 '종전에 받아온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요일)를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한·일노사교류회의 참석차 일본을 함께 방문한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창성 경총회장을 만나 임금보전과 휴일 무급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